초법적 관행보다 약속이 우선
조미현 정치부 기자 mwise@hankyung.com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의 하나다. 여야 모두 국회 통과를 약속한 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만장일치 관행 탓에 지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아직도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 의원 주장의 핵심은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주장 그대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꼼꼼히 보면 다르다. 지 의원이 문제삼는 신용정보법 23조 2항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는 신용정보기관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등의 내역만 제공된다. 예컨대 은행은 이런 정보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고객의 대출 금리 및 규모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으로 신용정보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세금 체납, 파산 등 부정적 기준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매겨졌다면 이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까지 공유돼 신용 평가가 더 정확해질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노인, 대학생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처럼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곳은 해당 개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23조 4항).
지 의원을 제외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 의원은 이런 정보가 기업의 돈벌이로 이용된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같은 새로운 업종의 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일괄적으로 마이데이터 기업에 제공한다고 동의해야 한다(33조 2항). 지 의원의 주장처럼 일반 기업이 개인의 실명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오히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에 대한 가명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악용하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법이 발의되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반대에 나선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건전한 비판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덕목이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심이나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주장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 여야는 데이터 3법의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만장일치라는 관행보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 우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