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대구·경북 첫 주민소환투표…시의원 2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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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8일…일부 주민 "폐기물시설 민원 해결 소극적"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8일 포항시의회 박정호·이나겸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한다.
남구선관위가 지난 2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공고함에 따라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 직무가 정지됐다.
남구선관위는 다음 달 1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13∼14일 사전투표에 이어 18일 투표를 진행한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1일까지 포항시 남구청이나 오천읍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포항시의원 2명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은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의원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남구 오천읍 주민이 구성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7월 말부터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시의원 대상 주민소환 청구에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남구선관위가 지난 2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공고함에 따라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 직무가 정지됐다.
남구선관위는 다음 달 1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13∼14일 사전투표에 이어 18일 투표를 진행한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1일까지 포항시 남구청이나 오천읍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포항시의원 2명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은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의원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남구 오천읍 주민이 구성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7월 말부터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시의원 대상 주민소환 청구에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