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5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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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중구 한 슈퍼마켓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B(54·여)씨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중구 한 슈퍼마켓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B(54·여)씨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