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 판정…시정명령 공표·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중국에서 수입·판매되는 일부 '과일토끼' 젤펜이 국내 캐릭터인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94차 회의를 열고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을 가진 국내 업체 '씨알존'이 이와 비슷한 캐릭터를 이용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두 사업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원회는 약 6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과일토끼' 젤펜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이를 수입·판매한 것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물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를 발견하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