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 기업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키움 리워드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해년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 평가 등급을 높여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지고 금융권 자금 조달이 쉬워지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 집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때는 도입 결정에서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연조>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