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고심 오늘(27일) 선고…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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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30년형 선고
검찰 "극악무도한 범죄…사형 필요"
김 씨 측, 형이 무겁다며 항소
검찰 "극악무도한 범죄…사형 필요"
김 씨 측, 형이 무겁다며 항소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8월 열렸으며 세 달여 만에 법원이 두 번째 선고를 내놓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 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에서,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 형이다.
당시 남부지법은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 씨 동생 김 모(28) 씨도 재차 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 씨는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8월 열렸으며 세 달여 만에 법원이 두 번째 선고를 내놓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 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에서,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 형이다.
당시 남부지법은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 씨 동생 김 모(28) 씨도 재차 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 씨는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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