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대법, 호주 여성 사형선고 뒤집어…"마약 사기 피해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온라인 연애사기 속아 마약 가방 모르고 운반…5년간 복역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환승하다 마약이 든 가방이 적발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호주 여성이 대법원(연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6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필로폰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호주 여성 마리아 엑스포스토(55)의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마리아는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호주 멜버른으로 가려다 가방 안에 필로폰 1.1㎏ 숨겨져 있는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마리아는 온라인을 통해 '다니엘 스미스'라는 이름의 주아프가니스탄 미군과 사랑에 빠졌고, 그를 만나러 상하이에 여행 갔더니 낯선 사람이 옷 가방을 주면서 멜버른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마리아는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네 명의 자녀와 손주도 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는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했다 적발되면 사형을 선고한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당한 호주인은 세 명이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날 마리아가 온라인 연애사기에 속았다는 주장을 인정,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리아는 "거의 5년간의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 데 대해 하나님과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안에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호주 시드니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환승하다 마약이 든 가방이 적발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호주 여성이 대법원(연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6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필로폰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호주 여성 마리아 엑스포스토(55)의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마리아는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호주 멜버른으로 가려다 가방 안에 필로폰 1.1㎏ 숨겨져 있는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마리아는 온라인을 통해 '다니엘 스미스'라는 이름의 주아프가니스탄 미군과 사랑에 빠졌고, 그를 만나러 상하이에 여행 갔더니 낯선 사람이 옷 가방을 주면서 멜버른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마리아는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네 명의 자녀와 손주도 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는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했다 적발되면 사형을 선고한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당한 호주인은 세 명이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날 마리아가 온라인 연애사기에 속았다는 주장을 인정,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리아는 "거의 5년간의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 데 대해 하나님과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안에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호주 시드니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