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분류…라이더유니온 "업무 지시받은 근로자"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배달원 '근로자' 인정 논란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배달원(라이더) A(19) 군의 산업재해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26일 합정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군의 산재 심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유족을 만나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로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4일 저녁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졌다.

배달원은 특고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에 속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A 군이 근로자가 아닌 특고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월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낮아 보상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라이더유니온의 설명이다.

라이더유니온은 A 군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군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퇴근 보고, 식사 시간 보고, 휴무일 조정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보고했다고 라이더유니온은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음식 배달 수요가 커지고 IT(정보기술) 발전으로 배달 앱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배달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자 여부가 곳곳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관계법의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들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기준인 '전속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퀵서비스 기사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업체로부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얻는 등 전속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주된 수입을 얻는 일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배달원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속성 기준으로 많은 배달원이 산재보험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원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려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