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거법, 필리버스터 해서라도 끝까지 막겠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자리에 계신 변혁 의원들은 반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저희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으로 시작된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