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광장서 5·18 왜곡 행사 안 돼…조례 제정 추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사를 5·18민주광장에서 열지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을 대표로 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은 26일 '광주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5·18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5·18의 정신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제한하려 마련됐다.

5·18 정신을 왜곡·폄훼하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신청 기간도 기존에는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게 했다.

사용자는 음향 사용의 경우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조명·특수효과는 인근 도로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승인 기간 내에 설치한 가설물이나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광주시가 사용 승인을 하지만, 별도의 승인 규정이 없어 5·18을 왜곡·폄훼하는 집회가 열릴 때마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김용집 의원은 "5·18민주광장은 열린 공간으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며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