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공익 고려해 업체 청구 기각"

허가 용량보다 더 많은 음식폐기물로 퇴비를 만든 청주의 모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A사가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음식폐기물로 퇴비를 만들어 농가 등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세종, 증평, 진천, 보은, 옥천, 영동 등지에서는 '불량 퇴비'로 인해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흐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웃 증평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20일 7천327명이 서명한 A사 폐쇄 요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A사가 지난해 10월 증평읍 연탄리 밭 3천300여㎡에 제대로 썩지 않은 퇴비 2천500여t을 매립해 심한 악취가 나고 지하수까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의회도 지난달 29일 청주시에 '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A사가 허가 용량의 30% 이상을 재활용한 것을 지난 4월 적발, 청문 절차를 거쳐 올 9월 19일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작년 7월에도 같은 위법행위로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의 허가 취소 처분에는 이런 점이 참작된 것이다.

도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A사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