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뒤봐준 경찰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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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넘게 수수…관련자 체포되자 업주와 대책 회의까지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된 이후인 2017년 1월에는 B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B 씨의 동업자들과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로부터 수배 상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수배내용을 알아봐 주기도 했다.
B 씨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에는 B 씨의 모친을 만나 "(아들로부터 부탁 받은) 사이트 공동운영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등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1천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업자를 통해 B 씨를 소개받은 뒤 수년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된 이후인 2017년 1월에는 B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B 씨의 동업자들과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로부터 수배 상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수배내용을 알아봐 주기도 했다.
B 씨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에는 B 씨의 모친을 만나 "(아들로부터 부탁 받은) 사이트 공동운영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등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1천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업자를 통해 B 씨를 소개받은 뒤 수년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