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19개보다 15개↑…"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소수 정당에 기회 열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특수' 노리나…등록 정당 34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가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4일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정당등록 및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4·15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지난 21일 기준 등록 정당 수는 총 34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원내 의석을 확보하며 대중에 알려진 정당뿐 아니라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가진 정당도 다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정당으로 등록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다.

이밖에 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등도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지난 2015년 11월 19일 기준 등록 정당 수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등 총 19개였다는 점에서 4년 동안 15개 늘어난 셈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중앙선관위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은 11곳이었다.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기본소득당, 핵나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힘, 소상공인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등록 정당 수가 많아지고, 다수의 정치 세력들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 내년 총선을 통한 국회 진입이라는 '특수'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소 정당들은 국회에 입성할 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 소수 정당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며 "그런 영향으로 등록된 정당 숫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꼭 선거제 개혁안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창당준비위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