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새 변수 '필리버스터'…임시국회 5번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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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08명 '무제한토론' 시 검찰개혁법·선거법 '일괄처리' 난망
한국당, 체력한계·총선임박 등 현실적 부담…"1건이라도 통과시 실익 없어"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 1건과 오는 12월 3일 부의되는 검찰개혁 법안 4건 등 총 5건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면 패스트트랙 정국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의석구도 상 '제지' 어려워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43년 만에 재도입됐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한국당(108명)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정해 가능하다.
더이상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선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9명)이 공조 가능한 진보 성향 야당의 표를 전부 끌어모아도 150여석에 그치는 만큼, 바른미래당 일부의 동참이 없다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이들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47년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재등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되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당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 발언하며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다.
◇ 이론상 '법안 1건당 임시회 1회 해당하는 필리버스터 시간 소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때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일괄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일단 12월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표결 저지가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유한 필리버스터 기록만큼 토론에 나선다고 하면 1천352시간(56일)까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 무제한 토론은 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또한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무제한 토론이 이뤄졌던 법안은 곧장 표결에 부쳐진다.
무제한 토론을 거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법안 1건이 처리되더라도 끝이 아니다.
한국당이 남은 법안들에 대해서 똑같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즉 한국당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법안 1건당 임시국회 회기(30일)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5차례의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상황을 가정해 민주당이 표결에 부칠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도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공조 성사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에 '일괄 저지 불가·총선' 부담
현실적으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끝까지 법안처리를 막아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가령 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12월 10일 무제한 토론은 끝나고, 그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소집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막을 명분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의원들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쉬지 않고 릴레이 토론을 하는 것에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몇 달 간 무제한 토론에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중 최대 쟁점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하나라도 통과되고 나면 필리버스터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남은 법안 저지에 매달려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내다봤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당으로서는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것 자체가 법안처리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 대신 의장석 점거 등을 통해 본회의 진행을 막는 최후의 수단도 있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 다수가 고발당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리력을 통한 저지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다수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윤리특위 회부 없이 의장이 바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출석정지 혹은 제명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놨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미 필리버스터로 얻을 것이 적다는 계산을 끝냈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맞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한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체력한계·총선임박 등 현실적 부담…"1건이라도 통과시 실익 없어"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 1건과 오는 12월 3일 부의되는 검찰개혁 법안 4건 등 총 5건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면 패스트트랙 정국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의석구도 상 '제지' 어려워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43년 만에 재도입됐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한국당(108명)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정해 가능하다.
더이상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선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9명)이 공조 가능한 진보 성향 야당의 표를 전부 끌어모아도 150여석에 그치는 만큼, 바른미래당 일부의 동참이 없다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이들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47년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재등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되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당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 발언하며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다.
◇ 이론상 '법안 1건당 임시회 1회 해당하는 필리버스터 시간 소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때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일괄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일단 12월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표결 저지가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유한 필리버스터 기록만큼 토론에 나선다고 하면 1천352시간(56일)까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 무제한 토론은 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또한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무제한 토론이 이뤄졌던 법안은 곧장 표결에 부쳐진다.
무제한 토론을 거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법안 1건이 처리되더라도 끝이 아니다.
한국당이 남은 법안들에 대해서 똑같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즉 한국당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법안 1건당 임시국회 회기(30일)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5차례의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상황을 가정해 민주당이 표결에 부칠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도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공조 성사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에 '일괄 저지 불가·총선' 부담
현실적으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끝까지 법안처리를 막아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가령 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12월 10일 무제한 토론은 끝나고, 그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소집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막을 명분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의원들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쉬지 않고 릴레이 토론을 하는 것에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몇 달 간 무제한 토론에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중 최대 쟁점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하나라도 통과되고 나면 필리버스터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남은 법안 저지에 매달려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내다봤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당으로서는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것 자체가 법안처리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 대신 의장석 점거 등을 통해 본회의 진행을 막는 최후의 수단도 있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 다수가 고발당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리력을 통한 저지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다수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윤리특위 회부 없이 의장이 바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출석정지 혹은 제명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놨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미 필리버스터로 얻을 것이 적다는 계산을 끝냈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맞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한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