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41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7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16곳에 음란 영상물 4만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A씨는 구매자들로부터 4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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