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추돌 후 음주측정 거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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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28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B(55)씨 등 3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했지만, 약 20분간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28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B(55)씨 등 3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했지만, 약 20분간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