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입증 안 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천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천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