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배우자 B씨와 2018년 4월경부터 별거해오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2018년 6월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취득해 이혼소송 등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법 중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8조와 타인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4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사진을 마음대로 소송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진첩을 들여다본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피고인의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48조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운명의 칼자루’를 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다.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두달째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 몫의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 계획서 등을 채택하기 위한 1차 회의를 다음주 초 정도에 개최한 뒤 18일부터 매일 각 후보자를 불러 청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일정은 며칠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지난 9일 접수된 국회 몫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국회는 15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20일(금) 청문회를 시작해 23~24일을 포함해 총 3일동안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는 30일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 1명씩,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론 상으론 6명이 탄핵 심리,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재판관 1명만 탄핵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물 건너가고 윤 대통령은 다시 복귀할 길이 열린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