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소속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은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웅진코웨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CS닥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웨이지부는 웅진코웨이가 CS 닥터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을 더하면 1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지부는 "CS닥터는 물론 점검·판매원(코디·코닥)들도 낮은 수수료와 경력 불인정, 매출 압박 등 열악하고 부당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웅진코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CS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