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 체납자 181명 명단 공개…99억7천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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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81명의 명단과 신상을 도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전국 동시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지방세의 경우 130명이 56억900만원을, 법인은 47개 업체가 42억2천100만원을 체납했다.
세외 수입은 개인 3명이 8천만원을, 법인 1개가 6천3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8명이 66억원을 체납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 체납자는 다소 줄었으나 총 체납액은 99억7천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 가운데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75)씨가 3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유모(61·강릉시)씨 2억8천800만원, 황모(57·충남 보령시)씨 2억5천200만원 등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10명이다.
법인 중에는 영월의 한 업체가 9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세외수입은 지난해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및 압류 재산 공매 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대상자는 '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전국 동시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지방세의 경우 130명이 56억900만원을, 법인은 47개 업체가 42억2천100만원을 체납했다.
세외 수입은 개인 3명이 8천만원을, 법인 1개가 6천3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8명이 66억원을 체납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 체납자는 다소 줄었으나 총 체납액은 99억7천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 가운데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75)씨가 3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유모(61·강릉시)씨 2억8천800만원, 황모(57·충남 보령시)씨 2억5천200만원 등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10명이다.
법인 중에는 영월의 한 업체가 9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세외수입은 지난해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및 압류 재산 공매 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