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급격" 언급…속도조절 유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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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등 종합적 고려 필요"…'1만원 공약'은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인상 속도가 급격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각각 전년보다 16.4%, 10.9% 인상한 게 급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야에 따라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부담과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보여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인건비 외에도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을 꼽고 이를 완화할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연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각각 전년보다 16.4%, 10.9% 인상한 게 급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야에 따라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부담과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보여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인건비 외에도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을 꼽고 이를 완화할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연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