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주 52시간 제도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시한 없는 계도기간을 제시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시점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가 입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 것에 대해선 "어떤 기업이 52시간제를 할지 말지 고용노동부 장관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행정부 법령으로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정면으로 맞서는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납품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원청 대기업의 갑질을 그대로 놔두고 왜 이제 와서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자는 것이냐"며 "정부가 공정경제라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주 52시간제의 책임을 약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금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도를 법대로 지키겠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노력 대신 개혁 중단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하면 정부는 차라리 노동 존중이라는 귀찮은 간판을 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