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시의원 "환경공단 직원 7명 파견받은 것은 인사규정 위반"
시 "두 기관 겸직 아닌 파견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해명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 인수과정서 불법 파견 의혹
부산시가 자원재활용센터를 인수하면서 산하 공기업 직원을 불법으로 파견받고 시설 인수 비용 관련 절차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은 18일 열린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을 부산환경공단으로부터 4년간 파견받았다.

부산환경공단 인사 규정을 보면 공단은 시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환경공단 인력은 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가 환경공단 직원들의 파견 기간을 4년으로 요청한 것도 파견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파견근로자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파견 인력 가운데 A 씨를 재활용센터 대표로 등기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지방공기업 직원인 A 씨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시가 A 씨를 영리업무 법인 대표로 등기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파견인력에 드는 연간 7억원에 이르는 인건비 예산을 부산환경공단 전출금에 넣어 지원하는 사실도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가 재활용센터 인수 비용으로 116억원을 산정했지만, 인수에 따른 행정절차와 시의회 동의 등도 모조리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공기업 직원이 공기업과 시 양쪽 일을 겸직하지 않고 한쪽에 파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인수 비용 116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애초 투자한 재활용센터 시설비용이기 때문에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