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추행' 전 조선대 교수 집행유예…학교는 해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광진구 한 주점에서 여제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 후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으며 다른 제자가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음에도 이를 제지하고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선대학교 법인은 지난 6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추행했고 동석한 일행이 추행을 저지했음에도 계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