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씨의 지인 B(22·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구속됐으며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14일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초기 수사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A씨 자택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김포에 있는 B씨 자택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그 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