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부동산 불평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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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촛불로 등장한 정부지만 부동산 불평등에 있어서만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선언`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80%이상이 토지 불평등에서 나온다"며 "지금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은 이전 정부를 계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1,000원, 1,500원 올린다고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 대표는 "최소한의 서민 주거안정을 유지하고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임대료인상률을 제한(2년, 5%)하고 1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지지선언에는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참여연대와 주거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집과 토지, 상가를 가진 사람의 권리는 확실히 보장되지만 빌려사는 사람의 권리는 방치됐다"며 "민생 현장에서 돈 없고 집 없고 땅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여전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일본은 무려 100년 전에 차지법과 차가법을 제정해 가진 사람의 권리와 세든 사람의 권리를 조화롭게 규정했지만, 우리는 30년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100년 전 일본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조배숙 원내대표도 "생활터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며 "높은 전월세로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성토했다. 조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꾸는 것은 돈을 살포하는 복지가 아니라 법을 바꾸면 되는 복지"라며 "각 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0여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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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선언`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80%이상이 토지 불평등에서 나온다"며 "지금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은 이전 정부를 계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1,000원, 1,500원 올린다고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 대표는 "최소한의 서민 주거안정을 유지하고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임대료인상률을 제한(2년, 5%)하고 1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지지선언에는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참여연대와 주거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집과 토지, 상가를 가진 사람의 권리는 확실히 보장되지만 빌려사는 사람의 권리는 방치됐다"며 "민생 현장에서 돈 없고 집 없고 땅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여전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일본은 무려 100년 전에 차지법과 차가법을 제정해 가진 사람의 권리와 세든 사람의 권리를 조화롭게 규정했지만, 우리는 30년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100년 전 일본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조배숙 원내대표도 "생활터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며 "높은 전월세로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성토했다. 조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꾸는 것은 돈을 살포하는 복지가 아니라 법을 바꾸면 되는 복지"라며 "각 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0여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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