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전용 주차장도 입주민 이사 때는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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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민 이사 차량 출입 방해는 대지사용권 침해"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전용 주차장을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의 맨 앞 동은 주거 전용인 나머지 동과 달리 1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로, 4∼19층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동의 지하주차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면서 주민용 주차공간으로, 지상 주차장은 상가관리단이 관리하면서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상가관리단은 주민들이 이사할 때 이사 차량의 지상 주차장 출입을 가끔 막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지난해 8월에는 이사 차량의 출입을 상가관리단이 막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출입 등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내 '이사 관련 차량의 출입·통행·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다.
갈등이 잦아지자 입주민 40여명은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대지공유자)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만큼 상가관리단이 대지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가관리단은 "지상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사 방해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대구지법 민사14부(이덕환 부장판사)는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 출입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 5만3천여㎡의 공유자인 만큼 이사를 위해 문제의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의 맨 앞 동은 주거 전용인 나머지 동과 달리 1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로, 4∼19층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동의 지하주차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면서 주민용 주차공간으로, 지상 주차장은 상가관리단이 관리하면서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상가관리단은 주민들이 이사할 때 이사 차량의 지상 주차장 출입을 가끔 막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지난해 8월에는 이사 차량의 출입을 상가관리단이 막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출입 등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내 '이사 관련 차량의 출입·통행·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다.
갈등이 잦아지자 입주민 40여명은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대지공유자)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만큼 상가관리단이 대지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가관리단은 "지상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사 방해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대구지법 민사14부(이덕환 부장판사)는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 출입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 5만3천여㎡의 공유자인 만큼 이사를 위해 문제의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