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4000만원 상당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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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 해당 귀금속 업체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귀금속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도끼 측은 보석 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회사로부터 지난해 9월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귀금속을 구매했다.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에서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는 잔금 3만4천700달러(4천49만여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이 귀금속 업체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리네어 측은 도끼가 건강 문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회사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했다며 이 문제가 그의 개인적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업체 측 법무법인은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다"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뢰인 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귀금속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도끼 측은 보석 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회사로부터 지난해 9월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귀금속을 구매했다.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에서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는 잔금 3만4천700달러(4천49만여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이 귀금속 업체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리네어 측은 도끼가 건강 문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회사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했다며 이 문제가 그의 개인적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업체 측 법무법인은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다"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뢰인 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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