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국외부재자는 오는 17일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 17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http://ova.ne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영구명부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대 총선이나 19대 대선 때 등록해 투표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다.

중앙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 투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