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사망 연구원 16일 대전현충원 안장(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훈처 심의 거쳐 예우 결정…노동부, 젤 추진제 사용 실험 중지 명령
경찰 사고 전담 수사팀 CCTV·서류 분석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로 숨진 선임연구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5일 보훈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심의를 거쳐 ADD 선임연구원 A(30)씨의 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규정상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ADD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 측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한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께 ADD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다루는 실험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졌다.
안장식은 16일 오전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 열린다.
전날 사고 실험동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이날 ADD 내 젤 추진제 사용 실험 모두에 대해 추가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젤 추진제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있다.
폭발 사고 당시 실험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연구원들에 대한 진술도 받을 예정"이라며 "다만, 연구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사고 전담 수사팀 CCTV·서류 분석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로 숨진 선임연구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5일 보훈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심의를 거쳐 ADD 선임연구원 A(30)씨의 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규정상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ADD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 측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한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께 ADD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다루는 실험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졌다.
안장식은 16일 오전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 열린다.
전날 사고 실험동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이날 ADD 내 젤 추진제 사용 실험 모두에 대해 추가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젤 추진제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있다.
폭발 사고 당시 실험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연구원들에 대한 진술도 받을 예정"이라며 "다만, 연구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