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결과 법위반 소지 드러난 23명…"국회도 징계절차 추진해야"
녹색당,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국회의원들 검찰에 고발
녹색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2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제의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출장 예산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 38명 중 15명만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23명은 사실상 위반 소지가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그런데 권익위는 이들 23명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안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미비'라며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 대해 경고와 제도개선 권고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국회 역시 의원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제 의원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 징계조차 없다면 앞으로 누가 이 법을 지키겠는가"라고 꼬집으며 "특권을 누리던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23명의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국회의원들 검찰에 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