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비공개로 이뤄져
공교롭게 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검찰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섰던 것과 비교하면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달 4일 공개소환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공교롭게도 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가 됐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찰 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이미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11번이나 등장한다. 검찰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경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돈이 송금된 장소는 청와대 인근 현금입출금기(ATM)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저가 매수해 2억 8083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아내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지만, 그 돈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이 기소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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