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GO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지급은 불법, 2년간 214명 혜택"
새마을장학금 폐지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 다수 대학생이 해당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받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연대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대학생 214명이 새마을장학금으로 모두 2억1천617만3천160원을 받았다.

관련 예산은 시비와 구·군비가 절반씩 편성돼 집행됐다.

연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국가 사무이기에 지자체는 대학생에게 해당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부산시 201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문건에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이 미포함 된 점,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배'라고 기재된 점 등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

현행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대학생도 장학금 지급대상인데 이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하는 셈이라는 게 연대 설명이다.

연대 관계자는 "부산시는 새마을장학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부산시의회는 2020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물론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