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 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가 고소한 상대방인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최 변호사 측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추 전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추 전 검사와 검찰 양쪽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을 유지했다.

최 변호사는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으면서 승소한 뒤 배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의혹을 두고 검찰은 서울고검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혐의를 찾아내진 못했다.

최 변호사는 수십억원대 탈세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