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계도기간…조치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보험상품·공제상품 가입하거나 자체 준비금 적립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책임 제도의 적용 대상은 ▲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자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 보험업계는 별도의 전용상품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월 5만원∼100만원 수준이다.

이들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한다.

이날 행사에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이 참석해 보험 상품 등을 소개한다.

방통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내년부터 집중점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