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타다' 기소에도 행정처분 안해…국토부장관 고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는데도 단속·규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고려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집행했어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현미 장관은 타다 기소에 대해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