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소속…징역형 확정되면 면직 불가피

지인들과 짜고 도박장을 열어 사기도박을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도박장 개설 사기도박 벌인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도박을 주도한 측면이 엿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박장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일명 '목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C(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D(44)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된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