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를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공동 DB를 활용하면 인터넷 웹하드에 돌아다니는 불법 촬영물을 더 꼼꼼하게 찾아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12일 서울 양천구 방통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불법 촬영물 정보가 담긴 '공공 DNA 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DB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동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때 '필터'로 활용된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경찰청), 불법 촬영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각자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유하던 불법 촬영물 정보가 함께 관리되면 DB의 규모가 커지고 효율화돼 웹하드의 불법 촬영물 차단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또 이날 협약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정보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며 "범죄자들이 더는 숨을 곳이 없다고 인식하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