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천313억원 추정…市 감당 어려워 지주협약이 관건
1구역도 내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일정 '빠듯'

청주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개발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의 보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 구룡공원 남은 숙제…민간개발 제외된 65만㎡ 2구역 보존(종합)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128만9천여㎡의 구룡공원을 1구역(36만3천여㎡)과 2구역(65만7천여㎡)으로 나눠 전체 토지의 30%는 아파트 등을 짓고 70%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개발 사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6월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1구역은 1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으나 2구역은 참여 업체가 전혀 없었다.

1구역은 지난 1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민간개발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지만 2구역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내년 7월 이후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시가 당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 2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주 구룡공원 남은 숙제…민간개발 제외된 65만㎡ 2구역 보존(종합)
시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구역의 감정가는 1천313억원이다.

1구역 사업제안서에 탁상감정가 563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는 2구역의 경우 시와 토지주가 임대계약을 하는 지주협약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지주협약에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다.

2구역의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이나 시의 토지매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12곳에 철조망을 설치해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벌써 실력행사에 나섰다.

시는 13만5천여㎡를 도시계획시설로 연장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주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맡을 업체를 선정했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되는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청주 구룡공원 남은 숙제…민간개발 제외된 65만㎡ 2구역 보존(종합)
합의안이 도출된 1구역도 민간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시는 사업 시행업체 컨소시엄이 합의안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면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방침이다.

이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와 업무협약 등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인가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실시설계 인가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실시계획인가 뒤 추진할 보상 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구역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간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적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2구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