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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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를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MBN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