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靑 강제북송 결정' 보도 일축…"관계부처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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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서 전례 없던 문제…안보실 주도로 긴밀히 협의·소통"
통일부는 11일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실 주도로 긴밀히 협의·소통한다는 말씀은,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관계기관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소식통'을 인용,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될 거란 사실을 알았으며, 이들의 자해 가능 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호송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통일부로서는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실 주도로 긴밀히 협의·소통한다는 말씀은,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관계기관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소식통'을 인용,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될 거란 사실을 알았으며, 이들의 자해 가능 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호송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통일부로서는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