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배경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방송·통신 시장 기업결합 브리핑에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당시와의 차이에 대해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승인에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 주는 주파수 전송 방식)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등의 이행 조건을 붙였다.

다음은 조 위원장,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공정위원장 "2016년 SKT-CJ헬로 불허 때와 시장 상황 달라"
--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허용했다.

이유는.
▲ (조 위원장)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을 분리해 획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배 국장) 2016년과 2019년의 경쟁 제한성 정도가 다르다.

이번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 시장지배적 지위였던 SK텔레콤과 CJ헬로가 결합하는 것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결합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 2016년 불허 심결서를 보면 CJ헬로를 독행기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업계 독과점을 막아내고 소비자 이익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 (조 위원장)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독행기업은 기존 시장에 디스럽션(Disruption·혼란)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크지 않았다.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중 가격인상압력(UPP :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 UPP 경쟁제한 가능성을 보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단기는 플러스가 나와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시정 조치를 했다.

교차판매 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꼭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문일답] 공정위원장 "2016년 SKT-CJ헬로 불허 때와 시장 상황 달라"
-- 시정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절차는.
▲ (배 국장)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변했다는 것을 기업이 자료를 갖고 증명해야 한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 과정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조 위원장)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산업이 급격히 변화하면 이 조치안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기업혁신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점도 있다.

--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했다.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과 달라지는 시장환경 트렌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인가.

▲ (조 위원장) 촉진하기 위해 경쟁 제한성이 있음에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향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치안의 내용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인센티브를 언급했길래 그렇다.

▲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잘못했다.

--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넘어 인상하지 않도록 했는데. 현재는 물가가 0%대다.

사실상 가격 통제가 아닌지.
▲ (조 위원장)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이 조치안은 3년간 유효하다.

2∼3년 뒤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인상이 가능하다.

가격 통제는 아니다.

물가상승률을 통제할 수는 없지 않으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