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급 20명 대상…같이 근무했던 직원으로 평가단 구성

청주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바닥' 청주시, 간부 공무원 대상 자체 평가 착수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렴도 낙제점'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 공직 부패신고 익명신고센터 설치, 상시 감찰 전담반 운영, 청렴의 날 운영 등 4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추행과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A 동장(5급)이 기름통을 들고 청사 당직실에서 1시간 넘게 소동을 벌이고, 행정복지센터의 B 팀장(6급)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시의 청렴 운동을 무색하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청주시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평가 대상은 실·국장, 구청장 등 시의 '수뇌부'인 3∼4급 간부 20명이다.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이 평가는 해당 간부 공무원과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던 직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청렴도 바닥' 청주시, 간부 공무원 대상 자체 평가 착수
평가 분야는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중심 업무처리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이 있다.

외유성 부적절한 출장, 근무 중 사적 업무를 평가하는 건전한 공직풍토와 성희롱·성차별 발언 및 행위, 도박·음주 등 사생활 문란 등을 점검하는 청렴 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분야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