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을 사상케 한 A(80)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청주지법 정선희 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20여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이 불로 B(79)씨가 숨졌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도 범행 직후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