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20여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이 불로 B(79)씨가 숨졌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도 범행 직후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