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장될 듯…"여가부 경기도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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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에 중단되던 양육비 지원 19세로 연장될 전망
만 18세가 되면 중단되던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에 대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및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해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해도 이 기간 중단 없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153만9천가구의 한부모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 37만2천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만 18세가 되면 중단되던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에 대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및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해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해도 이 기간 중단 없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153만9천가구의 한부모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 37만2천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