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에 중단되던 양육비 지원 19세로 연장될 전망

만 18세가 되면 중단되던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장될 듯…"여가부 경기도 제안 수용"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에 대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및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장될 듯…"여가부 경기도 제안 수용"
도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해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해도 이 기간 중단 없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153만9천가구의 한부모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 37만2천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