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위 취재 후 돈 받은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재하도급업자와 공동범행…법원 "취한 이득 비교적 적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신축공사장 비위 취재 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12월 대전의 한 건물 신축공사 재하도급업자 B씨로부터 공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전해 듣고 공사현장 감독관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 겁을 먹은 감독관으로부터 B씨와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천만원 중 대부분은 B씨가 갖고, A씨는 일부만 나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장 비위는 실제 기사로 보도되지는 않았다.

서 판사는 "신분을 이용해 공갈 범죄의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의 경우엔 공사비를 부풀린 업무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