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조건·절차·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같은 주파수를 여러 명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선정 절차와 이용 원칙 등을 담은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또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하되,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규 이용자에 대해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선정 절차는 ▲ 대역 발굴 ▲ 대역의 혼신 및 기술 분석 ▲ 혼신 방지 대책 등 이용조건 검토 ▲ 기존 및 신규 이용자 의견 청취 ▲ 대역 선정 등으로 규정했다.

공동사용 대상 주파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전파법상의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절차에 따르고 정부는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동사용을 관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에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고시안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과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등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 공동사용 주파수 선정절차·이용원칙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