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거부한 남원 모 사립고 관계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특정감사 거부' 남원 모 사립고 전 교장·행정실장에 과태료
도 교육청은 이 학교가 지난해 12월 회계 횡령 의혹이 있다고 판단, 감사에 나섰으나 학교 측은 "전에 비슷한 감사를 받은 만큼 중복감사"라며 반발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법원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장은 올해 퇴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국가 재원이 들어가고 교육청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이번 감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감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