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업체 대표 1심 실형…"죄 무거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단기간에 고수익 얻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자처한 측면도"
가짜 가상화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돈을 뜯어낸 업체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대표 박모(5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대표 정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가상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며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규모가 200억원이 넘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처한 점도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동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정황상 정씨가 동업 제안을 해온 박씨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정씨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경비 등의 지출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회사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박씨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7년 5월~8월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천여명으로부터 21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대표 박모(5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대표 정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가상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며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규모가 200억원이 넘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처한 점도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동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정황상 정씨가 동업 제안을 해온 박씨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정씨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경비 등의 지출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회사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박씨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7년 5월~8월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천여명으로부터 21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