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졸 청년근로자 전세 대출이자 전액 지원
경북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 가운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청년(만19∼39세)이 지원 대상이다.

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1억원 이하로 임차 계약하거나 계약할 예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력이 있거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내면 된다.

도내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5천만원 한도)까지 연 2.9% 금리(24개월 변동)로 2년간(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받으면 경북도가 이자를 내준다.

도는 고졸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을 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해 자립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